장애인 편의시설 전국 꼴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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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로 ‘사랑의 도시연구소’가 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연구’ 결과는 우리를 몹시 부끄럽게 한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1만 3089곳이 있으나 8886곳에만 시설됐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설치비율이 67.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국 평균 75.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열약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만 해도 2만 2244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미등록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복지사회의 겉과 속이 확연히 다름이 드러난다.

국내 관광 1번지요, 국제적 휴양관광지를 내건 제주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이 이래서는 결코 특별도가 될 수 없다.

모름지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복지 수준의 바로미터다.

이들에게 이동상 불편과 시설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도 8년째인 지금, 이 법의 실천적 노력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인식 또한 예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일 정도다.

그나마 갖춰진 시설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가 장애인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의 편의시설 정책이 형식적이고 허술한 측면이 많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할 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다.

그 실천적 노력이 바로 이들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이다.

때문에 이를 위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모두에게 귀책 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와 시설업주는 깊이 각성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각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펀드조성’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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