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5)4·3 희생자 선정, 그 해법은
집중진단 제주 - (5)4·3 희생자 선정, 그 해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3은 반세기 동안 역대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고 금기시돼 온 한국 현대사의 최대 쟁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역대 한국의 정치권력은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 제주도민사회에서 벌어진 대학살 사건을 합리화하고 공고히 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과잉 진압과 도민 학살 부분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20세기의 절반을 치욕과 분노, 좌절과 체념의 피해의식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으며, 4.3은 반세기 동안 음지에서만 논의됐다.

그러나 필화사건과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인식의 변화 속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변화된 정국을 통해 4.3 논의는 더욱 확대됐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주도의회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들을 상대로 피해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공동체적 보상,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의 섬 구축, 범도민적인 위령사업 추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갔다.

특히 20세기가 가기 전에 4.3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1999년 12월 16일 오후 3시23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도민의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2000년 4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4.3특별법에 따라 6월 8일부터 추가 신고 기간을 포함해 300일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게서 신고를 받은 결과 사망자 1만715명,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1만4028명이 신고를 마쳤다.

도내에서는 같은해 9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가 발족돼 지난해 7월 23일부터 신고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 245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636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4119명에 대해 희생자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4.3특별법 공포 직후인 2000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설치됐으며, 8월 28일에는 4.3중앙위원회가 발족됐다.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조사 및 심의지침을 확정했다. 지난 3월 14일에는 논란 속에 희생자 선정기준도 마련됐다.
그러나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장기간 부재 등으로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는 열리지 못해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일 4.3중앙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1차로 심사 요청한 1801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86명을 보류한 1715명을 4.3사건 희생자로 처음 결정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의 물꼬를 트는 한편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에도 한 획을 긋게 됐다.

4.3중앙위원회는 이날 결정을 시작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가급적 이른 시일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위원회를 분기에 1회씩 개최해 2004년 12월까지 희생자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차 심사 때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생존자들이 제외된 데다 수형자에 대한 희생자 포함 여부를 놓고 4.3중앙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민사회에서는 4.3 희생자 선정 논란 문제에 대해 민주와 인권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