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조적 재정적자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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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구조적 재정적자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수입은 적은 데 쓸 곳은 갈수록 많아져 곳간이 비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상 보육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복지 확대가 하나의 사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아 ‘누리 과정’은 내년엔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물론 복지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전체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총 95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475억원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복지정책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제주도정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것도 아니다. 본란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앞으로 5~6년 후엔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자체의 살림살이도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달리 버텨낼 재간이 없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적자가 쌓이다 보면 결국 도산이나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제주도정이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는 소식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위기의 지방재정을 타개하는 최선의 방안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씀씀이를 과감하게 줄이고, 불가피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방만으로 일관해 온 살림살이에 대한 대대적인 군살 빼기 노력이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공직사회의 조직 운영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정비해야 한다.

노면 전차 등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정 현실상 버겁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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