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경찰 자동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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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찰 자동승진

승진연한이 1년 단축된 경찰공무원법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예정대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인사가 있는 오는 3월, 경사 3천 700여 명이 경위로 자동 승진될 전망이다.

자동 승진 연한이 1년씩 단축된 순경과 경장, 경사 등 1만 1600 여 명도 올해 안에 개정된 법의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당정은 다른 공무원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가 경찰공무원의 자동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 시키자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당정협의에서 경찰공무원법을 원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 ‘경사-경위급’의 첫 근속승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1일자로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순경→경장이 52명, 경장→경사 83명, 경사→경위가 55명이다.

<김수범 기자> 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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