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반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이달 중에 융자한다.
융자규모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50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2%의 금리에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7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융자실적은 830개소 65억9800만원이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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