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이어지고 곧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부르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물론이거니와 탑승자와 제3의 보행자 역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 위험마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불법 정비행위가 근절돼야 하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월 한달간 자동차 불법정비행위를 일제 단속한 결과, 무등록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엔진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거나 판금. 도장작업을 한 업소 7곳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차량 정비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관련 부속품을 보관하거나 작업범위를 일부 벗어난 업소 8곳은 경고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다.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각종 오일 보충과 교환, 타이어 수리, 에어크리너 및 필터류 교환, 냉각장치 수리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 불법 정비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차량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은 채 거리를 질주하도록 방조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격 있는 등록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조차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물며 결함이 있는 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소한 고장을 부풀려하는 수리도 있을 터이고, 적당히 고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차량 정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브레이크 고장, 타이어 및 엔진결함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가 예견된다.
업소의 양심적인 정비와 조언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 잘못된 정비는 교통안전 위협만이 아니다.
정비업소의 거래질서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으로 가중될 뿐이다.
때문에 차량 불법정비는 엄벌 외는 달리 근절방안이 없다.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의 의법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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