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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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가 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지 15년만에 독립된 조례에 의해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난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제주지역의 여건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물론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28가지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①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체계 강화, ② 수자원의 통합관리, ③ 수자원의 계획적 관리라는 3가지 큰 원칙에 입각해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개발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특별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공수관리)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사항은 물론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농업용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농업용수 시설물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온천의 굴착 및 이용허가, 지하수 관정의 사후관리, 지하수 개발목적 이외의 시추행위 신고 등 9가지 사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특히,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측망 설치 등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례(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운용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다. 즉,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빗물을 월간 물 이용량의 40% 이상 사용하도록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인공함양정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지하수 관측망을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지정하고, 관측정의 수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지하수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수위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주지하수를 관리하는데 보다 완벽하고 성숙한 조례로 발전해 세계 섬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하수 관리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고기원 박사.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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