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특별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공수관리)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사항은 물론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농업용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농업용수 시설물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온천의 굴착 및 이용허가, 지하수 관정의 사후관리, 지하수 개발목적 이외의 시추행위 신고 등 9가지 사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특히,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측망 설치 등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례(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운용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였다. 즉,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빗물을 월간 물 이용량의 40% 이상 사용하도록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인공함양정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지하수 관측망을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지정하고, 관측정의 수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지하수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수위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주지하수를 관리하는데 보다 완벽하고 성숙한 조례로 발전해 세계 섬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하수 관리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고기원 박사.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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