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9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에 대해 추인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그동안 기초.현지조사 등을 거쳐 시내 불법 건축물 639동(주택 437동, 창고 124동, 기타 78동)을 가려냈다. 시 당국은 또 이들 불법 건축물 가운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등 건축이 금지된 158동을 제외한 나머지 481동에 대해 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나 현재 양성화된 건축물은 82동(주택 52, 창고 13, 기타 17동)에 그쳐 추인실적이 17%에 불과하다.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추인실적이 크게 낮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 추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건축주들이 설계도면을 작성해 시 당국에 제출한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관련절차 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건축주들에게 문서를 보내는 등 수차례 추인작업을 독려했다”며 “그러나 해당 건축물들이 20~30년 전 지어져 낡은 데다 당장 실익도 없어 민원인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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