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 비용 꺼려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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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을 양성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추인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9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에 대해 추인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그동안 기초.현지조사 등을 거쳐 시내 불법 건축물 639동(주택 437동, 창고 124동, 기타 78동)을 가려냈다. 시 당국은 또 이들 불법 건축물 가운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등 건축이 금지된 158동을 제외한 나머지 481동에 대해 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나 현재 양성화된 건축물은 82동(주택 52, 창고 13, 기타 17동)에 그쳐 추인실적이 17%에 불과하다.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추인실적이 크게 낮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 추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건축주들이 설계도면을 작성해 시 당국에 제출한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관련절차 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건축주들에게 문서를 보내는 등 수차례 추인작업을 독려했다”며 “그러나 해당 건축물들이 20~30년 전 지어져 낡은 데다 당장 실익도 없어 민원인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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