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재산에 취득세 과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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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속재산 중 미등기재산 182건 3억4700만원의 취득세를 과세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세예고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

이는 상속재산 중 미등기토지의 경우 6개월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데도 납세의무자들이 상속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 자진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내부적인 상속재산 다툼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사망자 신고시 취득세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국세인 상속세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말까지 상속재산 과세 사전안내(가산세 20%포함)를 실시하고 12월중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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