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추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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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비교적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 특조법을 시행,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토지주들에게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제주시 147건, 서귀포시 34건, 북제주군 80건, 남제주군 266건 등 총 52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

한편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시, 읍.면장이 위촉한 3명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 시.군에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시.군과 읍.면.동, 리 등의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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