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규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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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발생시 지원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피해 발생시 법률상 지원근거가 ‘보상비’가 아닌 ‘복구비’로 돼 있어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를 당해 한푼이라도 아쉬운 농가들은 대파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복구비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시기에 맞는 특정 농작물이 대파됨으로써 특정 작물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또 사실상 다른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벼의 경우 대파비 지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실제로 54농가가 30여 ㏊ 규모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대정읍 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지난 9월 태풍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대파비 명목으로 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전무하다.

남제주군의 대파담당 직원은 “법 규정이 보상비가 아닌 복구비로 돼 있어 농작물의 경우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파를 해야 된다”며 “건물이 아닌 농작물의 경우 보상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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