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학교까지 감사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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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포되고 이에따라 자치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 내용을 담은 많은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나가는 국제자유도시의 탄생에 모든 도민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지방선거와 맞물려 7월1일 출범까지 과연 처음 시도하는 특별자치도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때 우리 도민 모두의 수준 높은 역량을 한 껏 발휘할 때라 여겨 진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으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도내 교육가족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일원화 등 특별자치도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실시와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외국인 교육여건 조성, 교육재정 확보의 특례 등 글로벌 제주를 교육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각오와 함께 획기적인 변화에 노심초사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듯 한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까지 감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도내 교육계와 교육가족들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각급학교의 행정은 교육을 지원하는 지원행정으로 학교 업무의 일부분이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추진, 평가, 학생생활지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부문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춘 교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감사 또한, 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각급학교의 감사는 감사권을 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은 지원행정부분을, 전문직인 장학진이 교육분야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시설분야, 학생급식분야 등은 그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와 일선 학교의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분야까지 행정의 측면과 잣대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지사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각급학교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시 산하의 읍?면?동의 감사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면서 유독 교육을 하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계단체와 각 분야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살피고 수정 보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이 오히려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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