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協의 문화재委 참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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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창립한 제주도박물관협의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등록대상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 도내 28개 회원관으로 구성된 주목되는 단체다.

국경 없는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지방이 갖는 고유한 문화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단체의 대표를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에 대한 심의를 맡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 4분과 위원 중 1명으로 위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이 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보호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 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등록심의에 관해서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전문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때문이다.

물론 박물관 미술관 등록심의에 기존 박물관 관계자가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박물관 특구’로 지정해야하고 “향후 5년 이내에 50개소 이상, 나아가 10년 이내에 100개소 이상 등록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체의 대표를 등록심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단체는 문화재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그 설립 목적을 보면 △각 관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의 지원 △상호간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 △공동 특별전 개최, 사회교육운영 및 공동 홍보사업 △협의회지 및 학술지발간, 연구발표회 및 공동조사 연구 △소속 전문직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양성 등이다.

도내 박물관들을 교육과 감상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문화시설로 발전시켜 관광객들에게 자연자원과 함께 교육기회와 유익한 여행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2세기는 문화콘텐츠로 지역의 경쟁력을 겨루는 문화경쟁의 세기라고 한다.

관광도 마찬가지다.

유흥이나 경승지를 감상하고 놀이문화를 즐기는 시대에서 테마관광과 문화. 교육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등록심의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가 되어야할 이유다.

이 단체의 문화재위의 참여가 그 실천을 뒷받침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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