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98년매입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178억여원 상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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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민들이 자동차등록, 각종 관급공사 등 계약 체결시 매입했던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1998년 매입한 지역개발공채의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원리금 178억7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산하 모든 점포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인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연 6% 복리 이자 및 해당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원리금 청구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환 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은행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710-2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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