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산하 모든 점포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인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연 6% 복리 이자 및 해당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원리금 청구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환 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은행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710-2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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