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계 최저가 보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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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 유통업계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마다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업체마다 상품의 수량과 부피 등이 제각각이어서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운 데다 한정판매나 행사상품 등도 제외돼 적용대상이 거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매장의 잇따른 개점으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최저가를 앞세운 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동일 상품을 다른 매장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뉴월드도 구입상품 가격이 다른 매장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고 LG마트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 간 최저가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나 최저가 신고.보상제의 경우 적용대상을 동일 브랜드.규격 등으로 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할인매장마다 생필품 판매규격.단위를 다르게 하는 데다 각종 사은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가격도 대상에서 제외해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힘들다는 것.

이로 인해 매장별로 최저가 보상 신청 건수는 한 달 평균 10여 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가 하면 이 중 일부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소비자보다 업체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장인 현모씨(34)는 “유통업계에서 직접적인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에서 최저가 제도는 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하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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