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26개 중학교 복수담임제 운영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26개 중학교 복수담임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교사부족으로 보직교사·기간제 교사도 담임...스포츠클럽 수업시수 100% 확보

제주도내 26개 중학교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대상 중학교 26개교 전부(100%)가 2학년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앞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년 학급에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하고 초등학교와 고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복수담임 학급수는 2학년 188개 학급으로, 일부 학생을 집중 관리하거나 학생을 5대 5로 나눠 관리하는 등 학생을 분담한 학급이 145개로 전체의 77.1%에 달했다.

 

또 생활지도업무, 행정업무, 상담업무 등 업무를 분담한 학급은 43개(22.9%)로 집계됐다.

 

이중 92개 학급은 보직교사가, 79개 학급은 일반교사가, 17개 학급은 기간제 교사가 각각 담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 일각에서는 “복수담임제 시행에 따라 추가로 188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전 교사의 담임화가 이뤄진 셈이 됐지만 교사부족으로 보직교사는 물론 기간제교사까지 담임을 맡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담임을 맡은 일부 보직교사의 경우 과도한 행정 업무로 담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책임성과 연속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근절의 또 다른 대책으로 제시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해 도내 43개 중학교 모두가 49명(외부강사 35명, 자체 교원 8명)의 스포츠강사를 확보해 학교당 1.4명의 외부 스포츠강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사확보율은 100%였다.

 

학교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도 43개교가 주당 4시간을 운영해 확보율이 100%였다.

 

한편 지난 17일 현재 도내 학생 639명만이 지역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 참여해 참여율이 0.7%에 불과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02-2100-6980,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근절 추진단 710-0256.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