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양윤호)가 지난 12일부터 5월 말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5개조 3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어리목, 관음사, 성판악, 영실, 돈내코지구 등 5개 지구 7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별 주 2회 이상씩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원 구역 내 무허가 벌채, 희귀수목.식물.자연석 등의 불법 굴.채취, 탐방로를 제외한 출입제한 지역 무단 출입 행위, 무속행위, 야생동물 밀렵 행위, 불법 사냥 도구 설치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청명.한식 때는 야간순찰 및 잠복근무 등을 통해 무단 입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 조치키로 했다.
문의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713-9952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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