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소액주주 지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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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7.86%로 상승...관리종목 탈피 가능성 관심
제주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은행의 유동주식수 대비 소액주주 지분율은 7.86%로, 전년 말 6.06%에 비해 1.8%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2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2010년부터 제주은행 주식을 장중 매각하고 있는데다 허창기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주식 취득 및 임직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지역상공인 참여 홍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2009년 4월 주식분포 미달(소액주주 지분 10% 미만)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제주은행 주식이 다시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주식 가운데 약 43만주가 소액주주에게 매각된다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10%를 넘게 되는 만큼 관리종목 탈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30일자로 ‘관리종목 지정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식분포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제주은행 주식에 대해 상장 폐지 유예를 공시했다.

이에따라 제주은행은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일인 내년 4월 1일까지 상장폐지 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문의 제주은행 총무지원부 7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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