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경제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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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던 아내가 출근 준비에 바쁜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다.
“당신, 올해에는 공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내의 뜬금없는 물음에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며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하고 되물었다.

아내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요건 등이 실려 있는 신문을 내밀었다.

직장인들이 ‘공돈’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율이 10%(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40%(8000만원 초과)에서 9~36%로 인하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내역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2002년 12월 분가해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거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형님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해도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비와 영.유아, 취학 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양육비와 영.유아, 취학 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됐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금년에도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되는지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 보조금액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대학 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평생교육에 의한 원격대학생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돼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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