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 공동주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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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 신축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상 70% 이하로 제한됐던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지역 비율이 1998년 경기부양책 등으로 90%로 상향조정되고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해진 데다 비교적 임대도 용이한 데 따른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시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가된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은 모두 14동 686가구에 이른다.

이 기간 준주거지역에서도 5동 152가구의 공동주택이 허가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상업지역 3동 164가구, 준주거지역 1동 30가구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이 주거환경 열악 외에 분양보증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단점도 있지만 임대와 절차 등이 용이해 신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도 이 같은 장.단점을 고려해 내년 중 상가.면적 비율 배분을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의 건축허가 면적은 모두 103만99여 ㎡로 지난해 57만1700여 ㎡에 비해 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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