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과정에서 주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제주시에 대한 제주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다.
김수남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봉개동 회천분교장 남쪽 농로개설사업의 도면이 지금의 사업이 완공된 현장과는 무척 다르다”며 “도면과는 다르게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서 다른 사람들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 소유자들은 농지원부도 없을 것”이라며 “농로가 개설되면서 농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를 소유하게 되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여준 도시건설국장은 “설계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었는데 토지주들이 공사업자에게 하수도시설을 요청해 설치됐다”며 “감독공무원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농로상에 하수도를 묻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유권 문제와 관련, 조 국장은 “지금 여러 필지로 분할돼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농로 포장 후에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때 심사숙고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광건설위는 이외에도 △교통문제 해결방안 △산지천 음악분수 공사업체 선정 문제 △국.도비 확보방안 문제 등에 대한 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총무위원회는 이날 축산분뇨처리시설, 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시장 신축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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