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착공 건물13건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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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1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가 취소됐다.

제주시는 2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1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현지 조사를 펼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미착공 건축물 13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3건, 다세대 주택 3건, 근린생활시설 5건, 문화 및 집회시설 1건, 공장 1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청문과정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착공연기를 요청한 건물 7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주차장 강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등 건축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보자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내 건축물 가운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지난 10월 말 현재 총 13건으로 건축주 자금 사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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