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경우는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자녀들에게서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 게 일선 행정기관 노인복지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남제주군내 노인은 약 9500여 명. 이들 가운데 10% 수준인 924명의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식들이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경제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족관계는 유지하지만 특별히 생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족 우선 부양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고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과 부양거부.기피 사유 등을 조사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보장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이 있지만 남군의 경우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그래도 자식이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안타깝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마을 부녀회 등 사회단체와 결연해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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