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는 실제 수사 여부는 수사관 개개인의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상식적인 판단기준에서 ‘횟수가 아닌 질’로 입건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
한 수사관은 “경어체의 글이나 ‘퍼온 글’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단속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입건 방침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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