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운동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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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비난의 수준을 규정한 선거법 기준이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금지’라고 포괄적인 내용만 제시돼 경찰은 유권해석에 애로.

경찰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는 실제 수사 여부는 수사관 개개인의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상식적인 판단기준에서 ‘횟수가 아닌 질’로 입건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

한 수사관은 “경어체의 글이나 ‘퍼온 글’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단속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입건 방침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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