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유통업체 감귤 소포장 '들쭉날쭉'…소비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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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감귤 소포장 방법을 이용해 중량 단위를 낮추거나 단위당 가격을 올려받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일부 대형 할인매장들이 산지에서 출하한 기존 7.5㎏, 10㎏, 15㎏ 등의 감귤 포장을 6.5㎏ 또는 5.5㎏ 등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면서도 단위 무게당 판매가격은 높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가락시장 도매법인 중매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재포장 판매는 소비자들이 중량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량 낮추기’일 뿐 아니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도내 감귤 주산지 5개 농협과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이 실시한 서울지역 ‘한라라이’ 브랜드 홍보행사에서도 일부 유통업체가 농가에서 출하한 7.5㎏, 10㎏ 단위 소포장을 6.5㎏ 단위로 재포장해 판매하면서도 실제 판매가격은 7.5㎏ 들이 포장감귤이나 10㎏ 들이 포장 감귤보다 높여 받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 유통업체가 소규모로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설사 중량을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중량 차이를 확인하기 힘든 데다 6.5㎏이나 5.5㎏ 포장 단위로 판매할 경우 15㎏ 포장 단위 판매가격보다 비싼지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기존 중량 단위보다 적은 중량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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