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운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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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은 사실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유일한 수익사업이나 다름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사업)는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해 지정 면세점 운영과 옥외 광고사업,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화된 수익사업은 오는 24일 개장 예정인 제주공항내 내국인 면세점 정도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역시 최대 관건은 면세점 영업 수입이다. 면세점 쇼핑을 겸한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고, 아울러 판매 수입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원칙을 소홀히 한 면세점 운영계획이라는 점이 문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제주도 및 개발센터의 노력이 부족했다.

공항공사측과 사전 면세점 시설 공간 사용료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다. 연간 수십억원대 지출이 예상되는 영업료를 미리 체결하지 않고 뒤늦게 진통을 겪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보도를 보면 연간 9억여 원의 임대료는 합의된 사항으로 쟁점이 아니다. 문제는 공항공사측이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 중 9%를 영업료로 제시한 데 있다. 이 요구대로라면 가령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임대.영업료로 공항공사에 넘어가게 된다.

결국 면세점 수익 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 개발자금 조성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도대체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예견한 결과인지 궁금하다.

물론 우리는 공항 임대료 자체에 대해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상가격을 벗어난 임대료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로 인해 영업 수익 감소 또는 일정부분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사실 내국인 면세점을 공항에 설치한 것부터 잘못이다. 공항 이용객들은 더 좁아진 공간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개발센터 또한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이익금을 임대료료 지불하게 된 것이다.

만약 시내 건물을 임대했다면 훨씬 많은 면세점 영업 이익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개발센터는 더 이상 유사한 실책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공항공사 또한 면세점 이익금이 국제자유도시 기초자금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영업료를 보다 낮춰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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