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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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융기관들이 불법 고금리와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제주출장소(소장 김양희)는 지난 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과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예방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범정부적으로 시행 중인 피해 일제신고 및 단속 내용과 함께 피해 유형 및 대응방법 안내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 신고 대상은 ▲법정 대출금리 한도(등록 대부업체 39%, 미등록 대부업체 30%)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 추심 ▲금융회사 사칭 대출 사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 ▲공공기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등이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금감원 광주지원(전화 062-606-1636)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금감원 제주출장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예방과 함께 사금융 이용자 및 서민 등이 보다 안전하고 저리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금감원 제주출장소 74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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