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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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영업 중단 및 경영 개선 명령...김찬경 회장은 회삿돈200억 부당 인출 후 밀항하다 체포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영업 정지됐다.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체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6일 도내 미래저축은행을 비롯해 솔로몬,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로, 이 기간 만기 도래 어음 및 대출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등에 대해 앞으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의 자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해 최대한 조기에 영업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미래저축은행 등인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데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의 지난해말 현재 총 자산은 1조7594억원, 총 대출은 1조5337억원, 총 예금은 1조8473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10년 6월말 931억원, 9.34%이던 자기자본 및 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2165억원, -16.2%로 악화되는 등 최근 들어 육지부 저축은행 인수 합병에 따른 경영 부실 심화 등으로 결국 영업 정지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사 결과 김찬경 회장이 금융위의 영업정지 발표를 사흘 앞둔 3일 영업자금 200억원을 부당 인출한 후 5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래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볼때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상황에 따라 예금주들의 적기 자금 운용에도 차질을 빚는 등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문의 금융감독원 02-3145-8081~8, 예금보험공사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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