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 예금 대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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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지만 예금자 보호대책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

6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운데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가지급금 지급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인 경우 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지급받게 된다.

지급 장소는 미래저축은행 본.지점과 인근 농협과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예금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주인 경우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장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배당 극대화 및 신속한 파산배당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금 담보대출도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취급 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취급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영업점이다.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며, 대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후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이후에도 대출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신규 대출을 제외한 대출금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등이 영업 창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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