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 대행 금융기관을 현재 5곳에서 20곳으로 확대, 국내 모든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국민, 우리, 농협, SC,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제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수협 등 모든 시중은행(수출입.외환은행 제외)에서 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삼성생명과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취급 점포가 전국적으로 1만4218개소로 늘어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 관련 조회 대상도 확대돼 기존 금융기관은 물론 선물회사와 자산운용사에 이르기까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물론 국민주, 예탁증권, 대여금고 등을 망라해 확인해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실적이 5만267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금감원 민원상담팀 02-3145-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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