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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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제한 완화, 취득절차 간소화 등 현행 농지 소유 및 거래 제도를 크게 바꾼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 농지 소유 상한제 전면 폐지 등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할 경우 가구당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이후 상속 농지와 이농 후 보유 농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처음 허용하는 것으로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활력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이 전면 폐지돼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이 없어지게 됐다.

특히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내 소유 상한은 두지 않았으나 진흥지역 밖에서는 소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바람에 제주지역의 경우 농지 제도가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식회사 형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 조달이나 효율적인 경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를 폐지, 농지 취득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우량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했다.

북군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지역 토지 거래가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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