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4억4300만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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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4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북제주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한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과세대상 차량은 213대가 증가됐고 세액은 3500만원이 증가한 14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관리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125㏄ 초과 이륜차, 과세표준과 세율은 배기량 ㏄별 또는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차령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12년까지 차령의 기산일 기준으로 경과수년별 잔가율(매년 5%)을 반영, 최고 50%까지 경감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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