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전세버스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전세버스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차후 이를 주식으로 변경, 당사자들에게 주주 자격을 부여했다면 직업안정법상 취업보증금 수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19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모 피고인(60.제주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세버스 기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서 받은 금액만큼 이를 주식으로 전환, 이들에게 주주의 자격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경우까지 순수하게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입사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직업안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전세버스 기사들이 입사 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성격상 전세버스회사에 대한 출자금(주식양수대금)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직업안정법상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거래(취업보증금)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고 피고인은 1996년 4월 북군 애월읍 소재 ㈜H교통 대표이사로 재직중 전세버스기사를 채용하면서 20명에게서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항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