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통지에 응하지 않은 60대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이날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지법 민사소송에 관련돼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지모 피고인(64.남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지 피고인에게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hnjung@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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