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해선 안 될 영업용 차량의‘밤샘 주차’
방치해선 안 될 영업용 차량의‘밤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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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밤샘 주차행위가 극성이다. 이른바 ‘밤샘 노숙’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고,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불법 주차는 유가 상승으로 개별 차고지가 있는 시외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 집 근처에 주차해서 편하게 사용하려는 개인 편의주의 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야간 도심 곳곳이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까닭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월광로, 삼화지구, 한천복개천, 독사천복개천, 임항로, 종합경기장, 제원아파트 일대 등이다. 또 서귀포시내는 3호광장~나포리 호텔 앞 도로변의 경우 화물차량과 전세버스 등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올 들어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209대가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6대에 비해 33대가 늘어났다. 차종 별로는 전세버스는 109대, 화물차 97대, 택시 3대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 차량들이 교차로 인근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할 경우엔 심각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다 소음과 매연 등 민원도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불법 밤샘 주차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계도나 밤샘 주차 금지 협조 요청 등 느슨한 단속도 다반사로 이뤄져 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다. 물론 단속인력 부족에다 심야 단속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지속적인 강력 단속과 함께 상습 차량의 경우 명단 공개 등 일벌백계로 고질병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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