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대형마트 휴무 효과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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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 할인점 5곳이 오는 금요일(8일)에 처음으로 문을 닫는다. 매월 두 차례 의무 휴업토록 한 제주도의 관련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도내 대형마트들로 하여금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규정해놓았다. 여기에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제주시 3곳(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과 서귀포시 2곳(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것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강제적 규정을 동원해서라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구경만 할 수 없다는 지역상권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상권이 저절로 회생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대형마트를 찾던 고객들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내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 휴뮤일에 맞춰 ‘세일 데이(sail day)’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객 편의와 서비스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직 그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지방의 사례를 보면 변화가 미미한 곳이 있는가하면, 전통시장 매출이 크게 늘어난 곳이 있었다. 어느 곳에선 휴업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해볼 때 결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상생하기 위해 채택된 휴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혜와 전략을 짜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 의식도 중요한 전제가 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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