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내 선거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4명, 제2선거구에서 3명 등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입후보 자격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무)는 30일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인수를 1899명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일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제1선거구 1198명, 제2선거구 701명이고 남자가 1460명(76.9%), 여자가 439명(23.1%) 등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학부모위원이 897명(47.2%), 교원위원이 668명(35.2%), 지역위원이 334명(17.6%) 등 순이다.
또 초등 운영위원이 56.9%인 1080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24.2%인 460명, 고교가 17.8%인 339명, 특수학교는 1.1%인 20명으로 분석됐다.
오는 11일 선거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 동안 해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