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조 원시림의 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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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포수와 야수
공산당 블라디보스토크 시당국은 나조로프가 제출한 조서들을 검토한 결과 사건을 군검찰당국으로 넘겼다.

그리고 나조로프에게 근무지에 돌아가지 말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군검찰당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검토한 공산당 서기는 또한 나조로프에게 일정한 호텔에 머물면서 외출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 일종의 감금이었다.

나조로프는 사흘동안 그곳에 머물렀으나 군검찰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근무지에 돌아가야만 했다. 봄철의 라조 자연보호지역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하고 있었으며 삼림감독관이 없으면 그 사고들을 처리할 사람이 없었다.

“돌아가겠다고….”
당 서기가 주먹으로 탁자를 쾅 쳤다.
“여기가 어딘 줄 아나. 여기는 라조 보호림이 아니야. 그곳에서는 동무가 뭐 왕이나 된 것처럼 뭣이든 맘대로 하겠지만 여기선 그렇게 안돼.”

다음날 군검찰국 회의실에서 밀렵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다.
당 서기도 참석했고 군 장성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범인들이 없었다.
살인강도 행위를 했던 군인들이 나와 있지 않았고 나조로프가 잡아준 풀카 상사도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조사하겠다는 것일까?
군 검찰관이 풀카 상사가 죽었다고 말했다. 군당국에서 그의 신병을 인수한 날 풀카 상사는 내장 파열로 죽었다는 말이었다.

“풀카 상사는 죽기 전 본관에게 자기는 나조로프 보안관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군의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검사서류가 있는데 장이 파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빨이 두 개나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를 고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를 체포할 때 턱과 아랫배를 총대로 친 것은 사실이나 그는 그후 멀쩡했습니다.”

“감독관, 그건 당신의 주장일 뿐이오. 본관은 동무를 살인 혐의로 심문하겠소. 살인죄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혹행위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는 입증될 것이오.”

“그전에 풀카 상사와 함께 살인강도 행위를 했던 네 명은 어떻게 됐소? 그들을 체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관은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지만 그런 군인들이 없었소. 군인들이 곰사냥꾼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소.”

나조로프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군 검찰관의 말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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