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10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정석비행장 근처 도로에서 공기총으로 암꿩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범 kimjb@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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