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교란 불법 무선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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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제주전파관리소(소장 최현호)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파이용질서 문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와 신고를 받지 않은 무전기를 비롯해 불법 무선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전파관리소가 올 상반기 적발한 무허가 무선국 불법 사례는 4건이며, 사법당국에 사건을 송치해 벌금형이 처분됐다. 또 허가 사항을 위반한 4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태료)이 내려졌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외국에서 무선기기를 몰래 들여오면 불법 무선국으로 간주돼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며 “아울러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간이 무전국(무전기)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전파관리소 740-2835.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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