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두번째 의무휴업...전통시장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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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효과 높지 않아...신용카드 확대 등 경쟁력 강화 요구
도내 5개 대형마트가 지난 8일에 이어 23일 두 번째로 의무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은 반사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동문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이모씨(54·여)는 “대형마트 휴무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며 “손님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육점과 건어물가게 업주들도 “대형마트 가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미리 사놔서 시장에 잘 오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태현 동문수산시장 상인회장은 “평소 수산시장을 찾는 비율을 보면 도민은 20%, 관광객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를 맞아 도민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 상품의 위생과 포장, 고객 친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대형마트 휴무를 맞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신용카드 결제 확대, 유아 탑승용 카트 보유, 위생 강화를 비롯해 행정당국의 홍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넷째주 토요일을 맞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들어갔지만 이를 모른 일부 도민과 관광객들은 제주시 탑동에 있는 이마트 제주점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종종 연출됐다.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장모씨(33·여·제주시)는 “아이가 있는 주부들은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게 훨씬 편하다”며 “분유와 기저귀, 간식을 사면서 장을 볼 수도 있고, 어린이 전용 카트와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놀이방도 있어 재래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의무휴업 적용대상이 아닌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일도점은 이날 사람들로 붐비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이날 하루 5000명 이상이 마트를 찾아왔다”며 “주말엔 고객들이 많이 오는 데 농협 창립 51주년 할인행사로 더 많은 인원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진입로에는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조례통과 절차에 문제를 지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서울 강동구과 송파구에선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지만 제주지역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자체장이 정해야 하는 점과 강동구 등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대형마트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대형마트가 참여한 상생협의회에서 휴무일을 정했고,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삼은 하자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선 간담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경제정책과 710-2480.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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