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초등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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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동부지역 12번 국도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국도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국도관리규정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어 상당수 운전자들이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무시한 채 거침없는 질주를 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13일 오전 남원읍 신흥초등학교 앞. 이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도로 양옆에 설치돼 있지만 이를 의식하는 운전자는 없어 보인다.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운전자는 과감히 추월을 시도했다.

이곳에는 ‘학교앞’이라는 노면표시를 했던 흔적과 과속방지턱 대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던 흔적은 있지만 모두 지워져 제기능을 상실했다.

또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전펜스가 설치됐지만 조금만 지나면 도로와 인도높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도로표면이 높아 일부 차량은 등.하교 시간 보도 위에 주.정차되기 일쑤다.

표선면 가마초등학교 입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천천히’ 또는 ‘학교앞’이라는 노면표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성산읍 동남초등학교 앞은 등.하교 시간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가상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작업, 노면표시 작업 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제주도내에서는 375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42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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