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와 남제주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달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감귤을 비롯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안을 마련,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 대책안을 보면 농림부는 우선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 투.융자 250억원 규모) 내외의 규모에서 감귤원 구조 개선으로 저비용.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간벌비 지원과 비가림시설 재배 지원, 감귤피복제 지원 등의 사업 중에서 투자효율성이 높은 1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가 검토 중인 간벌비 지원사업은 2분의 1 이상 줄단위 간벌을 실시하는 농가들에 ㏊당 간벌비용 200만원과 소득손실 보상 100만원 등 300만원씩의 간벌비를 지원, 내년부터 7년 동안 매해 2500㏊씩 1만7500㏊에 대한 간벌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은 내년도 50㏊를 비롯해 총 400㏊의 면적을 대상으로 ㏊당 1억5000만원씩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감귤피복제 지원사업의 경우 ㏊당 1000만원씩 총 5000㏊의 면적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2005년부터 ㏊당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도내 15군데 1500㏊의 면적에 감귤 친환경 종합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당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 6000㏊의 감귤원을 대상으로 5개년 동안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안에는 감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감귤 영농 규모화 지원, 계약출하사업 추진 등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영문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은 “농림부가 자체 실무안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안을 마련, 감귤 분야에 대해 도 및 시.군 관계자, 감귤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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