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자행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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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오는 7월부터 제주은행 창구에서 자행 계좌로 송금시 적용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행 송금수수료는 10만원 초과~100만원까지 1000원을, 100만원 초과시 12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수수료 전액 면제로 고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차원 및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행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모든 창구 송금수수료와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제주은행은 이번 자행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에 이어 다른 부문에서도 업무 처리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문의 제주은행 고객지원부 72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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