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4만8052건, 부과총액은 45억2700만원으로 지난해 43억7500만원에 비해 1억52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시가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차령에 따른 차등 부과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는 작년 대비 차령 1년 증가에 따른 5% 추가 경감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순증가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차령 증가에 따른 경감액이 있는 데도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제주시내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뱅킹, PC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다양한 납부제도의 활성화와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조기 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이용 납부자 등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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