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노후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어선해양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선주와 선원 등 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어촌계별로 실시하는 한편 선령 15년 이상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해 선박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항로상에 설치된 그물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선박이 자주 다니는 항로에 그물을 설치할 경우 운항하는 선박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 선박 고장 및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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