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조합장 선거 보류
한림수협조합장 선거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5일 실시될 예정인 한림수협 조합장 선거가 정지된다.
한림수협은 14일 제주지법의 조합장선거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한림수협 전 조합장 장서철씨(51.한림읍 금릉리)가 신청한 조합장선거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 “조합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신청인(장씨)이 조합장 선거에 나서지 못할 경우 자칫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조합장이 궐위되더라도 정관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가 조합장직을 대신할 수 있어 조합 자체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조합장 선거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장씨는 자신에게 조합원 직위 자격상실을 결정한 조합 이사회 의결은 무효인만큼 자신을 배제한 조합장 선거 개최는 보류돼야 한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장씨가 자신에 대한 조합원 자격상실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사건 1심 선고 때까지 조합장 선거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제주지법의 결정에 따라 한림수협은 각 마을 어촌계를 통해 앰프 방송으로 조합장 선거 정지에 따른 통보를 유권자(조합원) 2519명에게 전하도록 했으나 선거 하루 전에 이뤄진 통보로 조합원들을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한편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자는 김창송.강철종.홍성호씨 모두 3명이며 한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 3년을 준비해왔는데 선거 하루 전에 ‘선거 정지’라는 통보로 인해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선거 당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