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 정지 규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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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과 화재.폭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주유 중인 모든 차량의 시동을 끄도록 한 규정이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6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정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유소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만 업무태만의 이유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또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소방점검을 나갈 때 안전관리자에게 ‘주유 중 엔진정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 단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주들은 ‘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시 주유소측만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운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안전벨트의 경우처럼 운전자 중심 처벌로 바꾸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동을 꺼 달라고 하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손님들이 많다”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손님들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화재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연료손실을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표지 등으로 운전자를 주의시키고 운전자는 주유시 엔진정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의 유가를 반영한다면 더욱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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