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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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안전 공제료 지원이 확대된다.

남제주군은 지역내 농협과 공동으로 농민들이 농약에 중독되거나 농사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남군은 올해까지 지역 농협 조합원 농가당 1명에게만 공제료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조합원 농가의 부부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제료 지원대상은 조합원 농가의 부부 및 신규 공제 가입 조합원 등을 포함, 1만5800여 명으로 올해 지원대상 6990명에 비해 갑절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남군은 지역 농협 조합원 중 농협 공제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 공제계약 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1인당 공제료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로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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