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에 앞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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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구현되려면 지방분권주의가 정착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30여 년 만에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데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말 그대로의 지방분권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등이 확대돼야 가능하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하려는 지방자치발전제도 개선안 역시 이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안은 행정기구 설치 자율권 등 자치조직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정원을 지방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등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능 확대와 자주재정의 확립은 지자체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다. 특히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등은 신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 하겠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자치권능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에 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원래 지방자치단체 권능 자체가 이러한 모든 현안의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치조직과 자치행정 등 모두 지방자치 원리대로만 운영하면 해결될 사안들인 것이다.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이다. 언제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별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세의 지방세화 확대 등을 통해 자치재정부터 확충해야 한다. 여전히 국세에 비해 매우 낮은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은 자치재정이 확보될 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도처럼 자체 재원이 적은 지방일수록 보다 강력한 자치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예산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조건 자치조직과 자치행정권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분권법 제정에 앞서 적은 인력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체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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